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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
부산진구 청년 긴급수당 지원 사업 알림

https://www.busan.go.kr/young/young007/1428737?curPage=&srchBeginDt=2019-04-19&srchEndDt=2020-04-19&searchKey=&searchText=

 

공지사항 : 청년정책플랫폼

공지사항 (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) 부산진구 청년 긴급수당 지원 사업 알림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-605-6341 작성자 변혜진 작성일 2020-04-07 조회수 2769 내용 부산진구에서는 코로나19로 인한 경기침체의 장기화로 경제적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청년의 생활여건을 개선하기 위하여 아르바이트를 잃은 청년에게「부산진구 청년 긴급수당」을 지원하고자 합니다. - (지원대상) 코로나19 감염병 확산으로 2020. 1. 20. ~ 4. 8. 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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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진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게「부산진구 청년 긴급수당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. 1. 20. ~ 4. 8. 기간동안 시간제·단기·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
- (연령기준) 부산진구 거주, 만18세~39세 청년 *1980년 4월 ~2002년 4월생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- (지원인원/금액) 400명 이내/ 50만원 1회 지원
- (선 정) 배점표에 따라, 심사항목(소득+근로기간)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400명 선정
- (신 청) 부산진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
- (문 의) ☎ 051-605-6341~4

< 선정 제외대상 >
▶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가 아닌 사람
▶ 취업자, 기초생활수급자, 중위소득 120% 초과인 사람
▶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에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
(부산시 월세 지원 사업, 디딤돌 카드 사업, 구직활동지원금 등)
▶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*실업급여란?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
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
▶ 그 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(근무연기, 휴직 등)